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테슬라로 차익을 엄청 벌게된 A씨. 하지만, 양도세 세금이 걱정인데요, 영화에서 본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에게 주식을 양도면 정말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되는걸까요?
영화 쇼생크 탈출(1994)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들리씨, 부인을 믿으십니까?
부인을 믿는다면 3만5천달러를 가질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6만 달러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이 없어도 됩니다."
앤디 듀프레인의 이 대사는 일과중 맥주라는 말도 안되는 이득과 함께 감옥 안에서의 그의 위상과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사실 영화속 이 대사는 부부를 같은 주체로 보는 미국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40% 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커뮤니티의 한 직장인은 테슬라의 주식이 오르기전 30억원을 테슬라에 넣으며 12억원의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쇼생크 탈출처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6억,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내가 양도 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양도받은 금액이 취득가가 되어 양도 이후 변동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내가 주식을 판 돈을 남편에게 되돌려주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에 성공했으나, 세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한 번 정도 사용해 볼만한 절세 방법입니다. 물론, 결혼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하겠죠?
이 밖에도 여러 절세 방법이 있으니, 국세청의 절세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글쓰기 챌린지 11월 7일-11월 27일 (16) | 2024.11.05 |
---|